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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관련

증여세 신고 기한

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

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
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
기본공제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
비과세가 적용됩니다.
• 직계존비속 간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
공제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
세율은 증여금액 구간에 따라
10%부터 최대 50%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
• 고액 증여 시 누진세율이 크게 상승하니
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.

• 신고 대상은 현금·부동산·주식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이며,
현물 증여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•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
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.

•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, 기한을 넘기면
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지켜주세요.